타 지역에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콜택시를 맘껏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국토해양부(장관 정종환)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'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'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.
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지자체(시장·군수)가 운영하고 있으나, 대부분이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하고 있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이동시 많은 불편이 발생해왔다.
이에 따라 개정안에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.
국토부는 "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"이라며 "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"고 전했다.
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(2월18일~3월9일)안에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(전화:02-2110-8687, 팩스:02-507-7676)로 제출하면 된다.
-출처- -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(ablenews.co.kr)- -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@ablenews.co.kr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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